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30→상임위 회부2025.05.01→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1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