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1→상임위 회부2025.06.12→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2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