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9 · 발의일 2025.06.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1상임위 회부2025.06.12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2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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