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7상임위 회부2025.06.18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8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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