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통상 공무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도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대상을 공무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6→상임위 회부2025.06.27→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7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