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0 · 발의일 2025.07.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4상임위 회부2025.07.07상임위 상정2025.09.17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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