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3 · 발의일 2025.06.1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1상임위 회부2025.06.12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2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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