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ㆍ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8→상임위 회부2025.06.19→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9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