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4 · 발의일 2025.06.2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6→상임위 회부2025.06.27→상임위 상정2025.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7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