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6 · 발의일 2025.07.07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7상임위 회부2025.07.08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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