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7→상임위 회부2025.07.08→상임위 상정2025.09.17→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8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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