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9 · 발의일 2025.06.1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9조 및 제29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1→상임위 회부2025.06.12→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2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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