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0 · 발의일 2025.06.11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1→상임위 회부2025.06.12→상임위 상정2025.09.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2
상임위 회부
2025.09.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