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1 · 발의일 2025.06.1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2상임위 회부2025.06.13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3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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