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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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6→상임위 회부2026.08.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6
발의
접수
2026.08.0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