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 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9상임위 회부2025.06.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9
발의
소관위접수
2025.06.2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