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생 수나 학교 수 또는 교육행정의 수요나 분포는 시ㆍ도마다 상이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의 형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각 시ㆍ도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7상임위 회부2025.06.30상임위 상정2025.08.27상임위 처리2025.08.27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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