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4 · 발의일 2025.06.2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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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0상임위 회부2025.06.23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11.28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23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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