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7→상임위 회부2025.06.30→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