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와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1차적인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제기되는 등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계획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가 적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8→상임위 회부2025.07.09→상임위 상정2025.07.21→상임위 처리2025.07.21→본회의 통과2025.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상임위 회부
2025.07.21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