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4 · 발의일 2025.07.0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양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는 강한 반면,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은 낮은 상태임. 이에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8상임위 회부2025.07.09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09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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