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2→상임위 회부2025.06.13→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09.18→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09.18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