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4 · 발의일 2025.06.12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2상임위 회부2025.06.13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3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