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3 · 발의일 2025.06.3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라.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30상임위 회부2025.07.01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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