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1 · 발의일 2025.06.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30→상임위 회부2025.07.01→상임위 상정2025.09.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01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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