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8상임위 회부2025.07.09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09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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