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1 · 발의일 2025.06.12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2→상임위 회부2025.06.13→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2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6.13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