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3→상임위 회부2025.06.16→상임위 상정2025.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6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