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8 · 발의일 2025.06.2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0상임위 회부2025.06.23상임위 상정2025.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3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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