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4 · 발의일 2025.06.3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30상임위 회부2025.07.01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11.20법사위 회부2025.11.20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6.30
발의
공포
2025.07.01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5.11.20
법사위 회부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6반대 0기권 4불참 68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