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0 · 발의일 2026.06.3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30→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3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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