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1 · 발의일 2025.06.1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고,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은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로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고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3→상임위 회부2025.06.16→상임위 상정2025.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6
상임위 회부
2025.09.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