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9→상임위 회부2025.07.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9
발의
소관위접수
2025.07.1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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