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9→상임위 회부2025.07.10→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상임위 회부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