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9상임위 회부2025.07.10상임위 상정2025.12.10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5.1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상임위 회부
2025.12.10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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