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2 · 발의일 2025.06.1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3상임위 회부2025.06.16상임위 상정2026.07.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6
상임위 회부
2026.07.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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