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9 · 발의일 2025.06.23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3상임위 회부2025.06.24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4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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