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2상임위 회부2025.07.03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03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