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3 · 발의일 2025.07.0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경제 위기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정자립도 악화,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적기 재정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2상임위 회부2025.07.03상임위 상정2025.09.22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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