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4 · 발의일 2026.07.0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1→상임위 회부2026.07.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2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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