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2 · 발의일 2025.06.23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배달대행업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현행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3상임위 회부2025.06.24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4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