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7 · 발의일 2025.06.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외곽 섬들은 영토 최전방 지역의 국가 주권 수호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현행법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 등의 문제로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국토 외곽 섬의 지자체들이 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3→상임위 회부2025.06.24→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4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