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1)
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병기더불어민주당김상욱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병진더불어민주당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조인철더불어민주당주철현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최혁진무소속허영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1733병합).
또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현장 경찰관이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개별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제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일률적 금지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 위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의2 신설).
2.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함(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2→상임위 회부2025.07.03→상임위 상정2025.09.17→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5.12.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2.1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