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6 · 발의일 2025.07.10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0→상임위 회부2025.07.11→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0→공포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10
발의
공포
2025.07.11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20
정부 이송
2026.03.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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