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1만 346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유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유치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0→상임위 회부2025.07.11→상임위 상정2025.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11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