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0 · 발의일 2025.06.1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1만 5천명으로 이중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 내외임. 여성 자영업자의 76.5%에 달하는 132만 7천명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 해당함.
여성 1인 자영업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안전상 우려가 있음.
실제로 왁싱숍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가해자가 여성 사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6→상임위 회부2025.06.17→상임위 상정2025.09.25→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17
상임위 회부
2025.09.25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