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8 · 발의일 2025.06.16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6상임위 회부2025.06.17본회의 통과2025.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6
발의
철회
2025.06.17
상임위 회부
2025.09.0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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