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9.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ㆍ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4상임위 회부2025.06.25상임위 상정2025.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5
상임위 회부
2025.09.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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