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6 · 발의일 2025.06.24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4상임위 회부2025.06.25상임위 상정2025.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5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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