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4 · 발의일 2025.07.02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2상임위 회부2025.07.03상임위 상정2025.09.25상임위 처리2026.03.1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상임위 회부
2025.09.25
상임위 상정
2026.03.1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